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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 획득이 장차법 준수의 의미는 아님?

By 양군, 2010-01-06

전자신문에 2010년 01월 06일자로 “[갈 길 먼 웹 접근성] (하)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웹 표준, 웹 접근성 모두를 만족하는 사이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그 내용을 잠깐 언급할 뿐 “갈 길 먼 웹 접근성” 관련 이슈 몇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처벌 필요

위반 사실이 밝혀진 뒤에야 개선해도 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어서 실효성도 떨어진다. 김종욱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실장은 “과태료로 한정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 현행 법으로는 시정명령·권고를 받고 난 뒤 개선해도 돼 준수 의지가 낮은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웹 접근성 준수 성적이 낮은것은 처벌 규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해당 기사 머리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부족이 원인이지 않을까 합니다. 즉, 명확하고 효과적인 처벌 전에 자발적으로 준수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더불어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따지는 명확한 기준 확립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처벌만을 강조 한다면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무늬만 웹 접근성 준수” 사이트를 양성하게 되지 않을 까 합니다.

ActiveX

정부가 추진 중인 웹 표준화 사업과 웹 접근성 개선 사업에서 상충하는 솔루션 구축 기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웹 접근성 기준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X 사용을 금하지만, 웹 표준은 이를 사실상 허용했다.

이 부분은 기사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기사와는 반대로 웹 접근성 기준에서는 ActiveX 자체가 접근성을 제공하거나 대체 수단이 있다면 ActiveX를 허용하고 있으며 웹 표준(호환성에 포함된)의 기준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맞다고 생각되는게 접근성 관점에서는 장애가 있음에도 웹 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거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ActiveX 가 됐든 뭐가 됐든 보조 기기등을 이용해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하면 그만인겁니다. 하지만 상호 호환성 관점에서는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웹 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ActiveX는 윈도우즈의 IE에서만 구동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호환성에 대치됩니다. 위 기사는 정부에서 실시 되고 있는 “전자정부 웹표준 강화 대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웹 표준에서 이를 허용한게 아니고 대체 제품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말이죠… 뭐, 결국 허용한거네요. 하지만, 진정 웹 표준은 그렇지 않다는거죠.

품질마크 인증제도

인증마크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인증 획득=장차법 준수’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장차법 준수와 웹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은 별개 문제다. 웹 접근성 품질을 높였을 뿐 웹 접근성을 100%로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분이 좀 놀랍습니다. 인증 획득은 장차법 준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인증 마크를 획득한 사이트들을 둘러보면서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 하지 않은 부분을 보며 인증 마크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건 심사에 관련한 것이었지 인증 마크에 대한건 아니었습니다. 정보화진흥원에서 제정하고 국가에서 표준으로 정한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해 발부하는 인증 마크 획득이 장차법 준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장차법 준수의 기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표준 지침 제정 기관에서도 웹접근성 100% 준수 사이트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고 효율적인 처벌”은 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웹 접근성 품질을 높였을 뿐” 이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해당 사이트가 예전과는 다르게 웹 접근성 품질이 높아졌다는건가요 ? 심사할 때 예전 사이트를 함께 보는건 아닐테니 그건 아닌것 같고, 그렇다면 국내의 전체적인 웹 접근성 품질을 높였다는 건가요 ? 무슨 말입니까 ?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웹 접근성 품질마크란 ?

적어도 일정 비용을 받으면서 웹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품질 인증 마크를 발부했다면 해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에 대해서 만큼은 인증 마크 발부 기관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심지어 정보화진흥원에서는 인증 마크를 획득한 사이트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마크 획득 이후에 접근성이 준수 되지 않는다면 발부한 마크를 회수하는 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는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네, 웹 접근성 갈 길이 멀군요.

(정정 : 2010-01-07 12:02)

신현석님께서 품질마크 심사 비용이 무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현재 웹접근성 연구소 홈페이지 품질마크 개요 페이지

인증 심사료 및 품질마크 사용료: 무료(’09년 현재)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 “일정 비용을 받으면서” 는 틀린 내용입니다.
다만, 무료라는 점이 인증 마크 발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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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Responses

  1. seye2 님의 말:

    자주 놀러 오는데 처음 댓글을 남기네요. 좋은 글 너무 잘 봤습니다.

    기사의 글을 보니 너무 기가 차더군요. 더군다나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
    하기 위해서 없는 일정에도 밤을 새가며 작업을 하고 그걸 받아야 웹접근성
    이 제대로 된 것처럼 굴어가며 그게 없으면 무조건 안된다라는 공무원님들을
    봐온 저로서는…(사실 웹 접근성 인증 마크라는것을 받아야하는 의미조차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저것을 강제적으로 진행해온 한국정보문화 진흥원의 저런 뚱딴지 같은 헛소리는 도대체 뭥미라는 말 밖에 안나오게
    만드네요.

    웹 접근성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이분들이 웹접근성 지침등등을 만드신 분들)
    주관적인 코드를 보면서 평가해 창의성 없는 똑같은 코드만 생성하게 해놓고선 이제와선 저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인증마크는 없어도 되는거 같은데…도대체 대한민국 IT는 줏대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정하는가 보네요. 정말 한심스럽네요.

    너무 흥분해서 댓글을 남겼나 봅니다. 죄송하네요 (__) 너무 화가나서…
    좋은하루 되세요.

    • gone사마 님의 말:

      삐돌이 아저씨한테 물어봐야죠 뭐..

    • 신현석 님의 말:

      한국 정보문화 진흥원에서는 품질 마크를 강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인증마크를 획득하는게 유리하니까 개발사에 그렇게 발주를 한 것이죠.

      없는 일정에 밤을 새가며 작업을 한 것은 회사에서 요구사항과 업무 일정을 제대로 파악 못한게 잘못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게 무척이나 잔인하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영세한 우리를 봐달라는 말은 짜증이 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담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품질 마크 평가기준때문에 창의성 없는 코드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대체 텍스트 다는게 좋은 기능을 제약하고 창의성 없게 하는 건가요? 레이블 달고, 표에 제목달고 하는게 과연 그런가요? 품질마크 평가 기준의 상당수는 HTML 스펙을 제대로 쓰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TML 스펙을 잘 지키는게 창의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기는 힘들군요.

    • 양군 님의 말:

      제글에 동의를 보내주신것은 고맙지만,말씀주신것 중 몇몇 내용은 동의 하기 힘드네요.

      지자체 정보화 평가에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한 항목이 추가 되면서 담당 공문원이 압박했을 수는 있지만, 인증 마크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지자체 접근성 평가가 강제적으로 진행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미 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나 정보화진흥원에 뭐라고 할게 없는 부분이죠.

      웹 접근성 지침이 똑같은 코드를 생성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되네요. 다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화나신 부분은 십분 이해합니다. 애써 공부하고 작업해서 접근성 지침을 만족한다는 의미로 인증마크를 받아뒀는데 이게 장차법을 준수하는건 아니라고 하니…참…”그럼 또 뭐요 ?” 하고 묻고 싶어져요.

      • seye2 님의 말:

        제가 글을 올리고 수정하거나 삭제를 할 수 없어 올려놓고 좀 오해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강제적’이라는 말에 어패가 있었던것 같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정보 문화 진흥원은 권고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무조건적인 강제적로 하는 것을 말을 한것입니다.

        또, 컨택시에 인증마크와 관련된 부분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조율을하고 난 후에 무슨 변덕으로 인증마크를 다시 받아야 겠다고 하면서 일정 조율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는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구요. 또,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에 대한 여유 부분을 주어야 하는데 당연히 회사의 경영진이나 영업쪽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유 일정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짜친 일정에 작업하기도 합니다.

        누군들 일정에 불평 불만하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다만 정당한 일에 정당한 일정을 원하고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의 횡포때문에 화가나는 것이지요.

        사실 포털에서 시작해서 에이젼시갔을때 정말 에이젼시에서의 한해는
        지옥 같았습니다. 미친듯이 일하고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음으로 1년동안 몸과 마음도 고생하고, 지금 옮긴 회사에서 에이젼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 내용에 그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지만… 누군가 말하더군요. 웹의 최전방 에이젼시에서 접근성과 관련된 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구요. 좋은 인재는 포털과 게임쪽에 다 뺏기고 인원 관리도 안하는 곳에서 무슨 웹의 발전이나 접근성의 발전을 운운할 수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재를 알고 거기에 맞도록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부가적인 일이 생겼으면 합니다.
        회사 뿐만이 아닌 국가적인 업무이니 만큼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에이젼시에 다닐때
        일정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니 어디 구청이 접근성 인증 마크 받았으니 그대로 작업하라고 하더군요. 혹자는 니 능력이 안돼서 그걸 보고 그대로 한거야 라고 말하겠지만, 미치지 않고서는 누구든 그 상황에서 그 사이트 그대로 베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의 재미는 누군가 만들어 놓고
        정해 놓은대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단지 대체텍스트를 넣고 제목달고 하는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게
        아닙니다. 내용을 다 적지 못해서 오해가 있으셨던거 같습니다.

        저만이 느끼거나 당했던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2. 신현석 님의 말:

    “하지만, 진정 웹 표준은 그렇지 않다는거죠.”

    진정한 웹표준이 액티브엑스 사용을 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지 특정 플러그인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액티브엑스’만’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죠.

    “인증 획득은 장차법 준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장차법은 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대인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라고 해도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하면 법적으로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예전과는 다르게 웹 접근성 품질이 높아졌다는건가요 ? 심사할 때 예전 사이트를 함께 보는건 아닐테니 그건 아닌것 같고, 그렇다면 국내의 전체적인 웹 접근성 품질을 높였다는 건가요 ?”

    매년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마크 덕분에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고 실제로 접근성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최소한 대체 텍스트는 다 달렸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적어도 일정 비용을 받으면서 웹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품질 인증 마크를 발부했다면”

    아직까지는 비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평가 신청에 비용이 들어가나요?

    갈길이 멀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품질마크에 매달리는 공무원들도 문제고 다 공개되어 있는 평가기준을 잘 몰라서 떨어지는 사이트들도 문제고요. 아직 해야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 양군 님의 말:

      1. 엑티브엑스 관련해서는 남겨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위의 글을 적으면서는 행안부 주최 웹 호환성 준수 교육에서의 경험을 떠올렸는데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 아님을 망각한채 적어서 저만 이해하는 글이 되버렸네요.

      2. 정말 적절치 못한 예를 들어주셨네요.

      자동차 안전 검사가 사람을 치었을 때 다치지 않음을 보장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안전 검사에서의 “안전”이랑 사람을 치는거 하고는 별개 문제죠.

      하지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 기준” (웹 접근성 연구소에서 다운로드)을 보면

      “웹 접근성 국가표준” 에 대해서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03, ’05.12)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기술한 표준문서” 라고 하고 있으며,

      “장애인 웹 접근성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에 대해서는

      “장차법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침으로 웹 접근성 국가표준을 기반으로 ‘08년 7월~12월까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보조기기업체, 포털업체, 웹 개발자 등의 다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제정”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는 이 두가지를 만족하는지 심사하는거고요. 거기에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를 거쳐서 마크를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마크 획득과 장차법 준수가 별개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확히는 기사에서의 발언 전후 맥락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현재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마크를 달았다고 장차법을 준수하는게 아니다. 심사 시점에서는 준수 했을지 모르지만, 사이트가 변경 되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의 맥락이었다 해도 포스팅에서 적었지만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요.

      3. 정보화진흥원의 발언 “웹 접근성 품질을 높였을 뿐 웹 접근성을 100%로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에서의 주어는 “마크를 획득한 사이트” 이지만 신현석 님께서 말씀해주신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고 실제로 접근성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의 주어는 “품질 마크” 가 되겠네요.
      제가 궁금하다고 한것은 “마크를 획득한 사이트”에서 마크를 획득한 의미가 “웹 접근성 품질을 높였을 뿐,웹 접근성을 100%로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라는거에대한 것이죠. 평소 제가 생각하고있던 마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급 하락시키는 발언이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 제가 예전에 본 수수료 부분을 기억하며 적었습니다. 네, 확인해보니 “무료(’09년 현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문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무료라는 점이 “심사를 하고 인증 마크를 발부했다면 인증 마크 발부 기관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지” 에 대한 책임 회피용은 아니길 바랍니다.

      • 신현석 님의 말:

        아, 자동차 안전 검사중에 사람을 치었을 때 너무 큰 상해가 나지 않게끔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정해진 기준을 통과하는 것과 결과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암튼, 품질마크를 인증 받았다는 것은 접근성이 높은 사이트라고 말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법적인 면죄부를 부여할 정도의 효력은 없다정도로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00% 완벽한 웹 접근성을 달성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불가능합니다. 품질마크나 국가 표준은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한 것이지 이 기준을 통과했다고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에 제약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법리적인 판단은 이러한 상황을 다 살펴보고 내려질 것이고 품질마크 준수 수준이 어느정도 준하지만 모든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품질마크의 책임은 특별히 생각 안해봤는데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네요. 하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생각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 양군 님의 말:

          네,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말씀대로 마크가 장차법에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거라는 점에 수긍이 갑니다.
          그래도 기대는 저버릴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다면 왠지 장차법이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3. 삐돌이 님의 말:

    말씀하신 삐돌이입니다.

    웹 접근성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이제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일단 전자신문 기사의 관계자는 저희 부에 없습니다. 전자신문 기자와 통화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신문의 ‘갈 길 먼 웹 접근성(상) 기사’를 읽고 나서, 저도 궁금해서 기자와 직접 통화를 할까 하다가, 해당 업체에 찾아 담당자와 전화하여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중), (하)가 연달아 나오겠구나? 웹 접근성을 담당하고 있으니 또 확산 못 시켰다고 혼나기도 하고 또 연달아 혼나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제 블로그에도 남겼지만 제목은 멋지다고 저도 인정하였습니다.

    갈 길이 멀지요. 지금 많은 일들을 보아서는 아직은 과도기에 머무르고 있으며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포함되어 있으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겠습니다.

    기사에서 인터뷰라고 제시한 법과 품질마크와의 관계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나와 있지만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기준이나 기술적 평가는 저희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할 것이며, 품질마크를 받은 사이트들은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100%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웹 표준과 접근성을 지키던 사이트들도 운영자와 유지보수 업체에서 잘 못 수정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웹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니터링에 대한 지적 옳습니다. 모니터링 강화는 저희가 정말 고심하고 있는 부문입니다. 하지만 한결 같은 타령을 한다고 지적하시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적을 명심하고 앞으로 더 좋은 품질마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웹 접근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양군 님의 말:

      앗. 반갑습니다.

      그런데 삐돌이님 언급은 제가 한게 아니예요 ㅎㅎ.
      삐돌이님 블로그는 RSS구독하면서 챙겨보고 있었는데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줄은 몰랐습니다.

      법원에서 장차법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필요할테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웹 접근성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 마크는 이 기준을 통화했을 때 부여하는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품질마크를 받은 사이트들은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 했는데. 위 기사에서와 같은 인터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화도 났고요.

      댓글로 주신 법과 품질마크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이해했습니다. 바램은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연구소에서 제정하는 지침이 장차법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 개발과 개선에 노력해주셨으면 하는겁니다. 그래서 품질마크를 획득하면 장차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웹 접근성에 대해서는 다른 사이트의 모델이 되는 사이트라는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앞서 반성을 해야겠네요. 지난해 말쯤에 지침이 새롭게 제정되니 의견달라는 내용의 글을 몇번이나 봤는데. 발표될 때까지 한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관심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저 먼저 많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4. 나니 님의 말:

    심사할 때 돈이 든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살짝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심사 자체에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접근성 컨설팅 회사나 장애인 협회 등등에 평가를 맡겼을 때 돈이 드는 거겠죠.
    심사할 때 돈이 들면 누가 하겠어요. 안그래도 수주 받을 때 돈도 많이 못 받는데 ㅎㅎ

    • 양군 님의 말:

      예, 확인했고 본문 수정했어요 ^^
      예전에 볼 때 “아직은 무료”라는게 언젠가 유료 전환 가능성이 있는것이기에,
      포스팅 할 당시 확인 절차 없이 유료라고 생각했네요.
      요즘 분위기 봐서는 유료라도 심사 신청 할 기세던걸요 … :)

  5. 황규연 님의 말:

    이런 일 자체가 이슈가 되거나 법적인 강제 수단으로 해야 된다는것에 안타깝네요.
    당연스럽게 스며드는 제작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양군 님의 말:

      제가 처음 웹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건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이 기관에서 나왔을 때 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황규연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도 잠깐 나오다 말겠구나…
      신규 구축 사업에서는 웹 접근성이 당연스럽게 들어가 있을테니..”
      하고 말이죠.

      웹 접근성 향상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스럽게 초기 구축에서부터 녹아들어가는 … ^^

      그래도, 여전히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구축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라도 제제를 가해 차별 없는 웹이 되도록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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